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후임 인선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추천위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국민에게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 절차는 이달 8~15일 진행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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