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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검찰 “보완 필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5 20:39
2024년 7월 5일 20시 39분
입력
2024-07-05 20:39
2024년 7월 5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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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차량 운전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으나
검찰 "도주 우려 낮아…출국금지 필요성 보완해야"
ⓒ뉴시스
경찰이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검찰에서 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판단해 출국금지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쳐 총 16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차씨 역시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차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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