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민주주의 파괴 시도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안돼”
범행 도운 70대男 징역형 집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공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결심한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결국에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범행 전 김 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등 김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고, 메모 내용이 공표되는 게 김 씨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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