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경 B 씨(28) 등 일행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오전 10시경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일행중 1명의 집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B 씨를 업고 집에 도착한 A 씨는 거실 바닥에 내려놓다가 뒤로 넘어졌다.
딱딱한 거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힌 B 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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