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안해줬다는 이유로 약 8시간 동안 ‘주문 테러’를 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4시40분경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육회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 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며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하소연했다.
주문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 씨 가게의 단골이었다. 그런데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A 씨가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손님이 600g짜리 육회를 500g 먹은 후 환불을 원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A 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님은 ‘별점 테러’에 이어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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