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깃밥값 1000원” 내란 말에 술병 던지며 종업원 폭행 6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7일 07시 07분


ⓒ뉴시스
공깃밥 값 1000원을 더 계산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식당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5일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에게 욕설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공깃밥 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병 때문에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식당 손님 C(60대)씨도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공깃밥 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소주병을 B씨의 몸통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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