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려고 놔뒀는데…무거운 수박은 놔두고 복숭아만 싹쓸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7일 11시 43분


코멘트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주문받은 과일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가게 앞에 뒀다가 상자 속 과일을 모두 도둑맞았다며 한 업주가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절도를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 전문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이날 주문받은 과일을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배달한 뒤 장사를 마치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A 씨는 가게 매장 문을 닫기 전 매장 쓰레기 정리와 함께 배달하러 가기 위한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두고 차량에 싣기 위해 차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A 씨는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와 과일 상자를 확인했지만, 과일 상자 안에 있던 황도는 이미 전부 사라지고 빈 포장재와 수박만 남아있었다. A 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며 “일단 배달 예약이 있던 물건이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못사는 동네도 아니고, 먹고살 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가벼우니 아무렇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방법용 CCTV가 바로 보이는 자리라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범인이 누군지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