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도심인 주문로 일원에서 8일부터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된다. 강릉시는 주문로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8∼21일 주정차 홀짝제를 시범 운영하고 22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문로는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워 교통 체증은 물론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 구간은 원마트 사거리부터 풍년DC마트까지 약 1km이며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홀수일에는 동쪽 해변 방면, 짝수일에는 서쪽 읍사무소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강릉시는 강원도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홀짝제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와 주정차 노면 표시를 마쳤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관련 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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