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때 집주인 체납세금 고지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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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등도 미리 알려야
설명 안한 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집주인 거부땐 실효성 없어” 지적

뉴시스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등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전 관련 정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협조’가 없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내용들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한 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관련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세금 납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임차인들은 보통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길 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후 계약을 진행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그간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잦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총액과 부과 방식 등을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설명해야 한다. 월세 비용이 관리비로 전가되는 ‘꼼수 월세’를 막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실제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사례들이 있었기에 추가된 항목이다.

#전월세계약#체납세금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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