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후 1년내 복귀 금지’ 완화… 오늘 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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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5개월, 정부에 묻는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안할듯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정부는 8일 최종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복귀와 사직 중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정부는 8일 최종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복귀와 사직 중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안 돌아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종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돌아오든 그만두든 결정하라’고 밝힐 예정인데 대책에는 수련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4일까지 사직한 전공의(레지던트 기준)는 전체의 0.58%(61명)뿐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9.5%에 그쳐 여전히 90%가량이 사직도 출근도 안 하는 상태다.

그런데 수련병원이 올 9월 전공의를 충원하려면 규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 규모와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9월에도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의료공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사직서 제출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각 수련병원이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거취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과 2년 차 레지던트가 지난달 사직한 경우 다른 병원 내과 2년 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완화해 올 9월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든 연내에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며 “올해는 전공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소위 ‘인기과’ 위주일 가능성이 높다. 필수과는 경쟁률이 낮아 언제든 원할 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때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206명 중 54명(26.2%)만 충원했다. 반면 안과 전공의 지원율은 172.6%에 달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전공의는 “필수과 전공의가 사직 후 인기과로 전공을 바꾸거나, 지방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수도권으로 올 경우 필수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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