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뭐 이런 절도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글 작성자 A 씨는 지난 4일경 가게 마감 전 수박과 황도 배달 주문을 받았다. 그는 가게 마감 후 퇴근길에 배달하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매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12㎏ 수박 두 통,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놓았다. 이후 과일들을 차량에 실으려고 차를 가지러 갔다.
하지만 A 씨가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왔을 때 황도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박스에는 황도를 감싸고 있던 포장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A 씨는 “이게 무슨 일이냐. 황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 일단 배달 예약이 있던 물건이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바로 보이는 자리라 범인이 누구인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이 가벼우니 아무렇지 않게 절도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랑 같이 뒀기 때문에 버리는 건 줄 알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를 저렇게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과일도 모두 싱싱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A 씨는 “믿고 장사하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슬프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에 걸리면 ‘배 째라’ 식 절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 “폐지 모으는 분들이 모르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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