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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이자 1622%…‘무등록 대부업놀이’ 20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4-07-08 10:19
2024년 7월 8일 10시 19분
입력
2024-07-08 10:19
2024년 7월 8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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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21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광주 동구에서 B 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약 2주 뒤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법정 이자를 연 1622% 초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200% 상당의 이자인 35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임의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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