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1급 법정감염병인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관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원시민인 A 씨는 같은 달 24일 자택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다. 당시 A 씨와 일행 1명이 함께 식사했는데, A 씨에게만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2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원시로부터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보고를 받은 후 야토병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혈청 검사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통보받아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야토병은 야토병균(Francisella tularensis)에 감염돼 발생한다. 주로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고 닿거나, 감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걸린다.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야토병의 치명률은 2~8% 내외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30~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야토병 확진 보고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40대 남성이 야생 토끼를 요리해 먹다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다. 이 남성은 입원 치료 후 10여 일 만에 완치해 퇴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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