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고 전 여친 흉기 찌르고 도주한 60대 긴급체포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8일 11시 22분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10분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친구 B 씨(50대)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가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군산시 선양동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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