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경찰·기자 등 6명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8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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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정보 기자에 흘린 검찰 수사관, 수사 진행 담긴 보고서 유출 경찰
정보 받아 공유한 기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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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경찰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또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관에게 해당 정보를 받은 기자가 다른 곳에 공유하고, 이를 받은 기자들이 또 정보를 전달하는 등 행적이 있었다”며 “취재 보호나 보장, 국민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실명이 거론되는 등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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