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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대출로 180억원 가로챈 은행 직원 구속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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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6:52
2024년 7월 8일 16시 52분
입력
2024-07-08 16:52
2024년 7월 8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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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180억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 A(3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약 17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개인 대출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한편,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통해 약 45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및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은행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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