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한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2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길래 해변에서 받은 치킨집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킨이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에서 주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으니 (주인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있어 상황을 계속 키울 수도 없었기에 ‘돈을 더 드리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나’라고 했지만, 주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평상에서) 일어났다.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호텔로 돌아와서 그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며 “(이런 상황을) 미리 참고하셔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 없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 A 씨의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원문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의 평상 및 파라솔 대여료는 마을회·청년회 등에서 결정하는데, 일부 개인 사업장도 평상 등을 대여하고 있다.
평상 대여료는 해수욕장에 따라 협재 6만 원, 금능 6만 원(소)·12만 원(대), 함덕 6만 원 등이다.
파라솔 대여료는 협재 2만 원(중)·3만 원(대), 금능 2만 원(중), 곽지 3000원, 이호 2만 원, 함덕 4만3000원(종일)· 3만3000원(4시간) 등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 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유지라서 행정 당국의 조사와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깐, 제주도는 왜 가셔서 갑질을 당하는겁니까? 제주도는 절대 가지마세요!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탐라국입니다. 인간종자가 폐쇄적이고, 육지사람을 봉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3사태때 그렇게 죽어나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입니다. 평상이 뭔데 자리세로 6만원을 받습니까? 무슨 모텔도 아니고....모텔도 하룻밤자는데 6만원을 안받습니다. 벼락맞아 죽을 인간들입니다.
2024-07-08 22:57:04
쇠귀에 경읽기인 제주도의 집단이기주의 상혼을 박살내는 방법은 가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불매운동"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것 뿐이다. 요즘 가성비 좋은 국내,외국 많습니다.
댓글 38
추천 많은 댓글
2024-07-08 17:44:26
아직도 제주도에 여행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2024-07-08 17:38:46
아직도 이장단이니 제주도에 누가 가나.빌린 평상에서 뭐를 먹던 웬 랄지.제주도는 차라리 독립해라.그래서 바가지 많이 쒸우고 입국세도 받고 쭝꾹 넘들한테 셰셰하며 살아라.
2024-07-08 17:40:20
욕심 많은 한사람 때문에 제주도 이미지가 추락하는구만. 조만간 제주로 온가족 가려 했는데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겠네요. 항공료 절약해서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