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8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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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이 9월 30일 마무리 된다. 선고는 이르면 10월말 내려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올해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의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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