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이해충돌 여부 판단 않고 방심위로 송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8일 22시 38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2024.6.12/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하기로 8일 결정했다. 해당 논란은 앞서 지난해 12월 언론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의혹은 같은 달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도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고, 이날 이 사건을 방심위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사무를 관장하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 등이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의 민원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심의한 사건이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사건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었다”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번 권익위의 판단과 관계 없이 경찰은 방심위 직원의 ‘정보 유출 의혹’은 물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건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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