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 이용 부담 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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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전시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시행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 4학년이다. 내년에는 1, 2, 4, 5학년이, 2026년에는 모든 초등생까지 확대된다. 아동은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구강위생 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회 진찰료는 4만5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4573원)이며 나머지 90%(4만1157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참여 희망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동치과주치의가 되려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초등생#아동치과주치의#건강보험#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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