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제니는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이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 속 장면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누리꾼들은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건 매너가 아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참나”, “스태프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영상 속 스태프들이 흡연자일 수도 있고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섣부른 비난은 안 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유명 연예인들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지창욱의 경우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임영웅의 경우 2021년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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