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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보장”… 90억대 ‘투자리딩 사기’ 일당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7-09 11:38
2024년 7월 9일 11시 38분
입력
2024-07-09 10:10
2024년 7월 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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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외제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7.9/뉴스1
가짜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리딩 사기란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총책 A 씨(20대) 등 4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을 내세워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SNS와 문자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호텔·카페 등에서 만나 투자설명을 하고 SNS 오픈채팅방에 초대했다.
이후 이들은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 원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은 △거래소 관리 운영책 △투자자 모집책 △상담책 △자금 관리책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리딩 수익 인증 사진이나 고급 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한다” “좋은 차 타고 승승장구하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 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도 했다.
A 씨 등은 또 사실상 숫자에 불과한 허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상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론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하곤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까지 받았다.
더욱이 A 씨는 피해자들을 선동한 후 오히려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사용한 투자리딩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7.9/뉴스1
그러나 경찰은 A 씨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각 경찰서 접수 사건을 종합 분석해 A 씨가 피의자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추가적인 계좌 분석에 나서 공범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등 9명 전원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 2대와 현금을 압수하고, 사기 조직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도합 36억 6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그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 전 투자 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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