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남성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 뺏은 중고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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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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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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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할 수 있다며 2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중고등학생 3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군(1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C 군(14)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들이 한 메신저에 올린 ‘미성년자 성매매’ 글을 보고 찾아온 20대 남성 D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군 등은 F 양(13)을 성매매 상대로 내세워 범행했다. F 양이 D 씨와 대화를 하면서 신호를 주면 A 군 등이 객실문을 열어 피해자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F 양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D 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폭력 행사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해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회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이 사건 외에도 성인으로 행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는 성인남성으로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왔다가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이므로 사건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므로 성행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C 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관계와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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