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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700만원 뽑아 달러로 환전…은행원 기지로 피싱 수거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09 11:33
2024년 7월 9일 11시 33분
입력
2024-07-09 11:33
2024년 7월 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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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천만원을 인출한 뒤 달러 환전을 요청한 고객에게 수상함을 느낀 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에 찾아온 고객이 자신의 명의 통장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바로 달러로 환전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은행 창구에 근무하던 A씨는 고액을 인출하고 바로 환전하는 고객 B씨에게 사용 용도를 물었으나 B씨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출금하려는 돈이 당일 여러 계좌를 거쳐 입금된 점 등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금 출처 등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B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A씨는 지속해서 B씨를 설득했고, 결국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타인이 입금한 현금을 출금해 환전하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270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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