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건물주 살인 교사한 모텔 주인, 1심 징역 27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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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40대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살인 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주인 조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33)에게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A씨 소유 건물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아 A씨를 살해했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 진술에 다소 과장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지적 수준과 표현 능력,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고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아 살해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 씨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함으로써 적대감을 심어줬고, 결국 살해에 이르게 했다”며 조 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조 씨는 김 씨가 약 3년 4개월간 모텔 관리와 주차장 관리 등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월세 명목으로 총 15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김 씨는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주차장, 모텔 업무를 하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김 씨로부터 매달 월세 명목의 돈을 받아왔으면서도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김 씨의 지적 능력을 악용한 게 아니라면 이런 임금 미지급이 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살인교사#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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