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의 쇠봉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 60대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해 B 씨는 두피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일정 기간 나타났다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본인과 가족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인데, 피고인은 이런 책무에 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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