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 씨는 “7일 오후 5시경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며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제가 무시하니 자기 갈 길 가던데 인터넷에서만 보다 직접 보니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 뒷유리에 욱일기 2장이 붙어 있었다. 또 조수석 쪽 차량 옆면에도 욱일기 4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
누리꾼들은 “욱일기 금지법 만들어야 한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욱일기가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27일에도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당시 목격자는 “오늘 도로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며 “제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여놨다”고 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욱일기가 붙여진 흰색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량은 골목길에 주차돼 있었고 차량 뒤 유리창에 욱일기 두 장이 붙어있었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이 차량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주차를 해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현재 욱일기를 전시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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