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안전모 슬쩍’ 추락사 현장 조작 관리소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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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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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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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문업체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배관 점검 작업을 시켰다가 해당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관리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 심리로 열린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모를 현장에 둬 범행을 은폐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 씨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C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C 씨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B 씨는 A 씨에게 ‘안전모에 C 씨 혈흔을 묻혀 추락사고 현장에 갖다 두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C 씨는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한 적이 있다. 이때도 A·B 씨는 C 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배관작업 전문업체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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