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 걸려 넘어진 자전거와 ‘쾅’…“정상 주행한 제 차가 잘못인가요”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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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쓰러진 가운데 경찰과 보험사 측이 옆을 지나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세상은 요지경~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진 자전거와 사고. 경찰과 보험사는 제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2차로에 있었던 제보자 A 씨는 우측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으려 최대한 중앙에 붙어 주행 중이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

A 씨는 “잎이 말라 죽은 나무는 뽑혀서 눕혀 있었다. 나뭇가지가 없었다면 정상 주행할 수 있었을 거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차 대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하더라. 보험사도 제 과실이 최소 60% 이상이라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는 “논의할 필요가 있나. 자전거와 차 거리가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자전거 지나가면서 경적 울렸어야 했겠나. 그럼 자전거 운전자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박차 잘못 하나도 없는데 경찰은 왜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하고 보험사는 왜 과실 60%라고 할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참 희한하다”라며 의문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걸 보상해 주니 보험사기 치지. 차주님 웬만하면 저런 상황에 뒤로 빠지거나 차선 변경해서 가시길. 피하는 게 답”, “해당 지자체 가로수 관리부서에 문의해서 보험 처리 요청하시길”, “재수가 없으려면 저런 사고도 생기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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