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하남교산지구 생계지원 대책 2년 만에 극적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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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조항 제정 뒤 전국 첫 합의 사례
생계조합, 슬럼화·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수행
김세용 사장 “비슷한 갈등 다른 신도시 모범사례”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 8000채가 들어서는 하남교산지구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생계지원 대책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고, 대신 현장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슬럼화, 화재 예방 같은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수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H는 이날 오후 GH 하남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주민 모임인 생계조합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7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지원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주민이 소득지원과 관련해 합의한 첫 사례다.

김종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사업단장(왼쪽)이 윤종관 주민 생계조합장 직무대행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김종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사업단장(왼쪽)이 윤종관 주민 생계조합장 직무대행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GH와 생계조합 측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 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조합 측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지원’을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다. 시행령에는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50만 ㎡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하지만 GH는 그동안 시공 자격이나 시공 경험이 없는 생계조합 측에 철거공사를 맡기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교·도로·공동주택과 지구 경계가 맞닿아 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교산신도시 사업은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 8000채를 짓는다. 이 과정에서 부지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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