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엑스레이 찍는다더니 불법촬영”…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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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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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치위생사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했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치과는 A 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와 피해자 모두 조사 전”이라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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