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많을수록 출생률 상승?…“1~2년 반짝 효과뿐”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9일 17시 54분


출산지원금 지급·미지급 비교한 보고서
강원·대전 등 영향…"규모 클수록 효과↑"
대체로 단기적 양상, 장기적 효과 미미
"시행 3년 이후 정책 효과 담보 못해"

ⓒ뉴시스
출산지원금 지급액이 많을수록 출생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수당을 중심으로(최혜진)’는 2018년 이후 강원, 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출생아 당 월 3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도입된 2019년 이후 하락세가 멈췄다. 2020년엔 다시 하락하다 육아기본수당이 40만원으로 오른 2021년 하락세가 주춤했다.

반면 연구진이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합성통제집단)를 가정했을 때 강원 지역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출생아 수 차이는 2018년 41명에서 2019년 452명, 2020년 799명, 2021년 1070명, 2022년 1342명으로 점점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 3.7%, 2019년 13.2%, 2020년·2021년 17.2%, 2022년 20.6%로 그 차이가 증가했다.

차이가 클수록 정책 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에서 차이가 계속 벌어진 것이다.

대전에서도 양육수당이 도입된 2022년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2023년엔 다시 감소했지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나타났을 결과보다는 많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대전은 2022년 3년에 걸쳐 총 1040만원(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엔 지급액이 총 520만원으로 줄었다.

출산지원금이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충남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인천과 충북은 효과가 있어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체로 출산지원금의 크기가 출생아 당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수준으로 큰 경우 그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출산지원금이 효과를 내더라도 대체로 단기적인 양상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를 제외하면 출산지원금 효과가 시행 당해 또는 그 이듬해까지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출생아 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 인천의 경우 연구진이 자체 분석한 정책 효과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2.1%로 점차 감소하다 2021년엔 아예 사라졌다.

2021년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해 2년에 걸쳐 총 580만원을 지급했던 광주 역시 2022년엔 12% 정도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나 2023년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출산지원금 액수가 크게 오른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다음해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0~1세아 중심의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단기적 효과만 있음을 시사한다”며 “시행 3년 이후 인구적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지원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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