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사칭’ 살인예고 30대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9일 20시 18분


코멘트

"공권력 낭비 막심,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뉴시스
검찰이 ‘블라인드’ 경찰 사칭 살인예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33)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오후 5시40분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 도출로 범행을 해 그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공권력의 낭비가 막심했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고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김씨는 블라인드의 소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블라인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