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만6500%’ 살인금리로 서민 등골 뺀 불법 사채업자들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1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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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사례 그래픽.(경기도 제공)
불법 대부업 사례 그래픽.(경기도 제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고금리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리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C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돈을 챙겼다.

D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는 수법을 썼다.

E 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8000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리 2만190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수취했다.

F 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적용한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리 2만91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했다.

G 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 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에서 고금리로 서민을 등쳐온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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