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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 깜빡했네”…‘노쇼’ 항의하자 “대기업에 장사 하기 싫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7-10 14:54
2024년 7월 10일 14시 54분
입력
2024-07-10 10:40
2024년 7월 10일 10시 4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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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식당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주문자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악의가 없었기에 노쇼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서 8년째 장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지난 3일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으로부터 식사예약을 받았다.
다음날 20명이 와서 식사를 하니 장어 10kg을 준비해달라는 예약이었다. 54만원어치에 달하는 양이다.
평소 공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왔기에, 사장은 선결제 없이 믿고 예약을 받았다.
다음날 가게는 예약 시간 30분 전부터 장어를 초벌하고 각종 반찬을 준비하는 등 손님맞이를 준비했다. 예약한 다섯 테이블에는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직원들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장이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묻자 예약한 직원은 못 간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파업으로 근무하지 않고 바로 퇴근한 상황이었다.
사장은 “전화를 하니 첫마디가 ‘어머 깜빡했네’ 였다”며 “그러면 1시간 전에라도 전화를 해야지”라며 속상해했다.
사장이 “주문 금액의 일부인 30만원 만 보내라”고 요구하자, 직원은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 상은 그대로 둬 달라”고 했다.
이에 사장은 믿고 약속 시간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 직원들은 끝내 식당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장은 재차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예약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었다. 해당 직원은 “그것도 못 봐주냐. 너희 여기 (대기업 이름)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게 사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약직원은 사건반장 측에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만큼 노쇼가 아니라 실수”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사전에 연락 못한 건 죄송하지만, 죄송하다고 얘기도 했고 나중에 더 많이 팔아주겠다고 얘기했다”면서, 다만 “3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에티켓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반장
#노쇼
#대기업 갑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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