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가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직원 등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농협 직원 A 씨(50)와 B 씨(76·여), C 씨(62), D 씨(7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장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B 씨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청탁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C 씨는 자신의 이사 승진 목적으로 3000만 원을, D 씨는 해당 농협에 근무하던 자녀의 계약직 전환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가져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의 가족은 이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다.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000만~6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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