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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기심에” 건물외벽·담장 ‘그라피티’…“재물손괴” 불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10 13:05
2024년 7월 10일 13시 05분
입력
2024-07-10 13:04
2024년 7월 10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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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곳곳에 10차례 그라피티 20대 덜미
스프레이 페인트로 1~2분만에 그리고 달아나
"호기심에 따라해"…경찰, 한달만에 신원 특정
ⓒ뉴시스
충북 청주 도심 곳곳에서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2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 외벽과 담장 등에 10차례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길거리 담과 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 넣는 그라피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1~2분만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따돌려왔다.
지난 5월 한 방송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한달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전부터 그려져 있던 그라피티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있었던 다른 그라피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낙서는 그라피티 행위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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