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매매 알선한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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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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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 B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약 2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꾀어낸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며 대금 약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B 씨는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분담했다.

또 피해 여성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수익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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