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 전 연인 불러내 살해…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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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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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중대한 범죄…엄중 처벌 불가피"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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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엿보인다고 판단해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을 들어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B씨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회유해 B씨를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B씨와 헤어진 뒤 지속해서 연락하고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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