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꼼짝마” 제주, 농지 실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1일 03시 00분


11월 말까지 약 4만6000필지 대상
불법 임대차 등 확인되면 고발 조치
조사 거부 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지난달로 20개월의 임기를 마친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이종우 전 서귀포시장은 재직 중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m²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도 2018년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900여 m²를 딸 명의로 사들이면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인정돼 최근 약식 기소됐다.

시장이 바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의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총 2만346필지(3247ha)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2만6365필지(5669ha)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방식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공무원 혹은 채용된 농지조사원이 현장 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농지 처분 명령 등 단계적으로 행정 처분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농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농지 실태 조사#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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