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처벌 막으려 위증” 측근 3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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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 허위증언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문모 씨, 수행기사 A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 3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지난해 재판에서 “2019년 1월 중국 심양(선양·瀋陽)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당일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실소유주(김성태 전 회장)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국장이 심양으로 출국하며 김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고, 공항에 도착한 뒤 같은 차량으로 이동해 김 전 회장을 모를 리 없다고 봤다.

문 씨와 A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또는 수행기사로 일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들을 각각 쌍방울과 경기도 관내 레미콘 업체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주게 하며 실제로는 자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기간 상하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이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또다시 위증이 이뤄질 수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해 거짓말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화영#처벌#위증#측근#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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