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처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이후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인 5일 5년 치 종합소득세 585만여 원을 한꺼번에 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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