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5년간 부당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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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 모친을 부양가족 올려
후보 지명 다음날 585만원 완납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처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이후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인 5일 5년 치 종합소득세 585만여 원을 한꺼번에 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완섭#환경장관 후보자#부당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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