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1000만명을 달성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사이버 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방송을 진행한 것이다.
쯔양은 “다른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 급하게 방송을 켰다”며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 A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쯔양은 “처음에 (남자친구가)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A 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A 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잠깐 일을 했던 것”이라며 “그때 번 돈도 A 씨가 모두 빼앗아갔다. 이체내역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무서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A 씨가) 다시 폭력을 썼다.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후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물었고, 쯔양은 “방송으로 돈을 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을 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며 “방송 처음 할 때 벌었던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했다.
그는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 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며 “7(A 씨)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그 당시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여론이 괜찮아지자 복귀를 하라고 시켰다”며 관련 카톡 증거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쯔양은 “얼마 전에야 일이 해결됐다”며 “방송 시작한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A 씨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A 씨로부터 벗어나는 데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곤 성에 안 찬다’고 하더라. 이후 연락을 끊었더니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협박을 했다”며 “A 씨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사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건 괜찮았다.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협박도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제가 상처입을까봐 최대한 말조심해 주고, 뭐든지 다 나서서 해주는 가족 같은 직원들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독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A 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고, 사진 증거 양도 방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한채로 발견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이미 A 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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