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송치…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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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1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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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6개 교원단체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의 상식적인 수사도 촉구했다./뉴스1
전북 6개 교원단체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의 상식적인 수사도 촉구했다./뉴스1
“‘사과’를 가르친 교사가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어 “전북경찰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견서도 무시하고 서둘러 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교사의 말에 학생 기분이 상했으니 정석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학생의 진술만 신뢰한 것이다. 교사의 진술은 무시됐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은) 교육감 의견서도 무시하고, 군산시청의 아동학대 사례판별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검찰의 상식적 수사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내일(12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며 “검찰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상식적 수사를 해야 한다. 기소까지 가선 절대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정상적 생활지도를 왜곡했다. 경찰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학생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고,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육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에 대해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 좌절감도 느낀다”며 “만약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 교사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선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이 학교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4월 초 해당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이들 교사가 당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왜 웃고 있느냐”는 말을 한 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판단을 바꾸진 못했다.

해당 교사들의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 교원단체들은 물론, 전북교육청도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가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려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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