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11일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세무사법은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개정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됐다. 당시 변호사들은 모두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에 제한이 생기면서 세무업무를 하지 못했다. 나아가 2017년 12월, 또 한 번의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적시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해친다고 보고있다. 서울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의 직무임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근거 없이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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