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정부가 공무원 출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그간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총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과도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행정사의 경우에는 경력 공무원에게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의 행정사 중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문맹률이 높고 법률전문가가 극히 희소하던 시절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 유사 직역 창설과 더불어 필요악으로 시행된 다분히 한시적인 제도였다”며 “그러나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이 상승하면서,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다수 자리를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선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는데, 공무원 출신은 이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변회는 “법무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간 권익위가 힘써 추진해 온 공무원 특례 폐지는 시대적 요청 및 국민의 뜻과 합치하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변회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공무원 특례 폐지가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소통해 준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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