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민주노총의 퇴장 속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으로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12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된 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 아래 진행된 심의는 시작 전부터 매우 제한된 조건 아래 진행됐다”면서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날 새벽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쳤다. 그중 경영계안인 1만 30원이 14표를 얻고, 노동계 안은 9표를 얻으면서 내년 시급은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투표 직전 퇴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최선을 다했지만,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심의 촉진 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답정너로 진행된 과정이 있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법 제도 개선에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공익위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입각해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결국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후 브리핑을 통해 “최임위원장을 맡고 될 수 있으면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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