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0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고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동계는 지난 9일 본격화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 2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거듭된 회의에도 4차 수정안의 격차가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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