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불쇼’를 선보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 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 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고기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불쇼 당시 가까이 앉아 있던 B 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또한 영업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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