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 씨(2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도착한 것 같다.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며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낮 12시 3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입국하기 전인 지난해 8월~11월 미국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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